1. 관련: 연구실안전관리센터-528(2023.03.07.)「2023학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계획」
2. 우리대학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모든 연구활동종사자는「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교육·훈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1항에 따라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정기교육
- 저위험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3시간 이상
• 해당학과: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정보보호학과, 조경학과
- 그 외 모든 연구활동종사자: 6시간 이상
※ 신규교육
- 연구활동종사자 중 신입생, 신규임용자 등이 대상
- 학부생 및 대학원생: 2시간 이상
- 교원, 직원, 조교, 연구원: 8시간 이상
3. 2023학년도 2학기 안전교육 시스템 운영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기간내에 모든 연구활동종사자가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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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교육 시스템 시작일 |
교육 이수 마감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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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연구원 등 |
2023.08.23.(수) |
2023.09.0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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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대학원생 |
2023.08.23.(수) |
2023.09.08.(금) |
4. 추가등록(신규채용, 누락, 신분변동자 등)이 필요한 경우 연구실안전관리센터(구내☏ 2188)로 연락 바랍니다.
붙임 1. 2023학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계획(안) 1부.
2. 안전교육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홈페이지, 모바일) 각 1부.
3.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