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현장실습지원센터-1526(2023. 10. 18.)
2. 본 사업단에서는 학생들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협력 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기관(업) 등에서 현장 경험과 실무 능력을 습득하는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2022-1호, 2022. 1. 1.)에 따라 2023학년도 동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실습기관 및 실습생 모집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프로그램명: 2023학년도 목포대학교 동계 표준 현장실습
나. 현장실습 신청 안내
1) 신청 기한 (※ 기한 엄수)
가) 기업 신청: 2023. 11. 24.(금)까지
나) 학생 신청: 2023. 12. 1.(금)까지
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통합학사정보서비스) (※ 매뉴얼 참조)
3)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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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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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배정 및 운영 |
•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을 100분의 10 이상 25 이하로 배정하여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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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지원비 지급 의무화 |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75 이상 실습지원비 지급 •(예시) 월 1,545,555원(2024년 최저시급 9,860원×월 실습시간 209시간×7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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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간 및 시간 |
•실습기관의 전일제를 기반으로 1일 8시간 기준으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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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 |
•현장실습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산재보험 가입 후 가입증명서 1주일 이내 학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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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원비 지원 |
•실습기관이 실습생에게 최저임금의 100%(이상) 지급 시 25% 보전(대학→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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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지원 |
•현장실습생이 당일 출ㆍ퇴근이 곤란한 지역의 기관에서 실습하는 경우 최대 월 40만원까지 숙박비 지원(사업단→실습생) |
다. 운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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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총 실습시간 |
운영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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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이상) 현장실습 |
160시간(이상) |
2023. 12. 26.(화) ~ 2024. 2. 29.(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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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이상) 현장실습 |
320시간(이상) |
라. 기타사항
1) 운영기간 내에 실습기관이 실습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
2) 실습은 1주간 5일을 기준 연속적으로 운영하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기준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
3) 위 일정은 목포대학교 학사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문의: 목포대학교 LINC 3.0 사업단 (☎061-450-6407)
붙임 1. 2023학년도 동계 현장실습 신청 안내(실습기관 발송용) 1부.
2. 현장실습통합관리시스템 사용 매뉴얼(실습기관용) 1부.
3. 현장실습통합관리시스템 사용 매뉴얼(학생용) 1부.
4.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관련 Q&A 1부.
5.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실습지원비 회계처리 관련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