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55197

2023학년도 동계 표준 현장실습 실습기관 및 실습생 모집 홍보 요청

수정일
2023.11.01
작성자
원예과학과
조회수
287
등록일
2023.11.01

1. 관련: 현장실습지원센터-1526(2023. 10. 18.)

2. 본 사업단에서는 학생들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협력 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기관(업) 등에서 현장 경험과 실무 능력을 습득하는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2022-1호, 2022. 1. 1.)에 따라 2023학년도 동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실습기관 및 실습생 모집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프로그램명: 2023학년도 목포대학교 동계 표준 현장실습

나. 현장실습 신청 안내

1) 신청 기한 (※ 기한 엄수)

가) 기업 신청: 2023. 11. 24.(금)까지

나) 학생 신청: 2023. 12. 1.(금)까지

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통합학사정보서비스) (※ 매뉴얼 참조)

3) 안내사항


구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교육시간 배정 및 운영

•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을 100분의 10 이상 25 이하로 배정하여 운영

현장실습 지원비

지급 의무화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75 이상 실습지원비 지급

•(예시) 월 1,545,555원(2024년 최저시급 9,860원×월 실습시간 209시간×75%) 이상

운영기간 및 시간

•실습기관의 전일제를 기반으로 1일 8시간 기준으로 운영

산재보험 가입

•현장실습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산재보험 가입 후 가입증명서 1주일 이내 학교 제출

실습지원비 지원

•실습기관이 실습생에게 최저임금의 100%(이상) 지급 시 25% 보전(대학→기관)

숙박비 지원

•현장실습생이 당일 출ㆍ퇴근이 곤란한 지역의 기관에서 실습하는 경우 최대 월 40만원까지 숙박비 지원(사업단→실습생)


다. 운영기간


구분

총 실습시간

운영기간

4주(이상) 현장실습

160시간(이상)

2023. 12. 26.(화) ~ 2024. 2. 29.(목)

8주(이상) 현장실습

320시간(이상)


라. 기타사항

1) 운영기간 내에 실습기관이 실습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

2) 실습은 1주간 5일을 기준 연속적으로 운영하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기준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

3) 위 일정은 목포대학교 학사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문의: 목포대학교 LINC 3.0 사업단 (☎061-450-6407)

 

붙임 1. 2023학년도 동계 현장실습 신청 안내(실습기관 발송용) 1부.

2. 현장실습통합관리시스템 사용 매뉴얼(실습기관용) 1부.

3. 현장실습통합관리시스템 사용 매뉴얼(학생용) 1부.

4.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관련 Q&A 1부.

5.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실습지원비 회계처리 관련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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