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55206

2024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시행계획 안내

수정일
2023.12.06
작성자
원예과학과
조회수
377
등록일
2023.12.06

1. 관련: 학칙 제40조(휴학), 제41조(복학) 및 학사운영규정 제11조, 제12조

2. 2024학년도 1학기 휴 ․복학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학생이 기간 내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휴․복학 신청 기간(대학원생 제외)

1) 휴학: 2024. 1. 11.(목) 10:00 ~ 4. 25.(목) 12:00【수업일수 2/4이내】

2) 복학: 2024. 1. 11.(목) 10:00 ~ 2. 29.(목) 24:00

※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024. 3. 28.(목) 12:00까지【수업일수 1/4 이내】 복학 가능하며, 수강신청교과목 수업일수 3/4 이상 출석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나. 허가절차:(통합학사정보시스템)휴․복학 신청 → 학과장 접수․확인 → 단과대학장 최종 허가

※ 군 휴·복학, 질병휴학 등은 해당 서류 반드시 통합학사정보시스템에 업로드(또는 학과사무실 제출) 

다. 유의사항: 해당 학과에서는 소속 학생에게 해당 내용을 적극 안내하여 미등록, 미복학 제적 등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주시고 휴 ․복학의 신청 방법 등의 일반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의사항에 대해 미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시행계획 1부

2. 통합학사정보시스템 휴․복학 신청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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