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55210

2024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창업농장학생' 선발 홍보 요청

수정일
2024.01.09
작성자
원예과학과
조회수
359
등록일
2024.01.09

1. 관련: 농어촌희망재단 장학-17(2024.01.05.)

2. 2024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청년창업농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학과(부)에서는 소속 학생들이 신청자격, 의무사항 등을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4. 1. 8.(월) 10:00 ~ 1. 22.(월) 17:00

나. 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구분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비고

신청자격

▪(공통) 대한민국 국적자

▪(학년)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나이) 재학생 중 시행연도(2024.1.1.) 기준 만 40세 미만인 자(1984.1.1.이후 출생자)

* 계속 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장학금액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50만원(한학기 기준)

- 등록금은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 최대지원학기: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는 7회, 비농업계대학은 4회(정규학기 초과자는 지원하지 않음)

 

자격요건

▪(성적) 직전학기(2023.2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학점) 직전학기(2023.2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 이수학점 적용 예외 인정

* 복학예정자는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학교 담당자와 복학협의 후 장학금 신청)

* 장학금 신청은 등록금 전액 미납입자만 가능

* 계속장학생도 매 학기 신청해야 함

 

의무사항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 의무종사 미

▪(의무교육)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신규자 최대 25시간, 계속자 20시간 이내) 필수 이수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인

 


다.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https://www.rhof.or.kr)에서 신청

라. 문 의 처: 농어촌희망재단 상담센터 ☎ 02-509-2114

마. 홍보방법: 단과대학 및 학과 홈페이지 게시, 단톡방 안내 등(행정실, 학과사무실 협조)

 

붙임 1. 2024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선발안내 1부.

2. 2024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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