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2022. 1. 1.)
나. 「목포대학교 학칙」제49조(수업) 제2항
다. 「목포대학교 현장실습수업 운영 규정」
2. 2024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진행하오니, 원활한
현장실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현장실습을 희망하는 학생과 기업 및 기관에서 학생정보통합관리시스템 현장실습 사용 매뉴얼을 안내 및 배포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고, 온라인 신청 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현장실습지원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일정
|
구분 |
일정 |
내용 |
참고 |
|
기업 신청 |
2024. 8. 12.(월) |
목포대학교 통합학사정보서비스 현장실습통합관리시스템 활용 |
붙임 2 |
|
학생 신청 |
2024. 8. 12.(월) |
붙임 3 |
|
|
매칭 및 지도교수 배정 |
2024. 8. 14. (수) |
붙임 2~5 |
|
|
사전교육 |
2024. 8. 23.(금) 15:00~16:30 |
현장실습생의 사전교육 이수는 필수 |
- |
|
현장실습 출석부 제출 |
2025. 1. 17.(금) |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
- |
나. 유의사항
1) 실습비 지원프로그램 제한사항을 숙지하고 실습기관에 자세히 안내 후 매칭
2) 실습생의 전공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실시할 수 있는 실습기관과 매칭 진행
3) 중간점검(방문지도) 의무(반드시 1회 이상 방문하여 점검)
(※ 지도교수 방문이 불가하면 사전 요청 시 현장실습지원센터 직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수가 방문지도 가능)
붙임 1. 2024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운영 계획 1부.
2. 학생정보통합관리시스템 현장실습 사용 매뉴얼(교수용) 1부.
3. 학생정보통합관리시스템 현장실습 사용 매뉴얼(기업용) 1부.
4. 학생정보통합관리시스템 현장실습 사용 매뉴얼(학과용) 1부.
5. 학생정보통합관리시스템 현장실습 사용 매뉴얼(학생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