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28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
나. 학칙 제68조(시기), 제69조(요건 및 절차), 제70조(교과목이수), 및 학사운영규정 제8조, 제9조(전과 제한), 미래라이프대학 학사운영 규정 제7조(모집단위 간 이동)
2. 우리 대학교 학생들의 학습의욕 고취 및 적성에 맞는 전공선택의 기회를 주고자 2024학년도 2학기 모집단위간 이동(전과)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3. 모집단위별 선발인원, 지원자격, 이동 절차 등을 숙지하시고 아래 일정대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모집단위간 이동(전과) 선발인원 (단위: 명)
|
입학정원 등 |
2024(1학년) |
2023(2학년) |
2022(3학년) |
2021(4학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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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정원 |
선발인원 |
입학정원 |
선발인원 |
입학정원 |
선발인원 |
입학정원 |
선발인원 |
||
|
학과별 여석 |
1,289 |
245* |
1,096 |
175 |
1,165 |
186 |
1,176 |
170 |
학과별 세부내역 : 【붙임 2】 |
* 1학년 모집단위간 이동 선발인원(245명)에 미래라이프대학은 미포함(미래라이프대학은 인원제한이 없음)
나. 지원자격
|
구분 |
기존 |
2024학년도 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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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
2학년 이상인 학생 |
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
수료학점 |
학칙 제86조에 의한 학년별 수료학점을 취득한 자 |
수료학점 제한 폐지 |
다. 추진일정: [붙임1] 참조
라. 제출서류: [붙임3] 참조
※ 신청자의 학년은 2024학년도 2학기 기준이며 학점인정시 교육과정편람에 따른 이수구분을 준수하여 작성 필요
마. 유의사항
- 신설 후 편제가 완성되지 않은 학부(과)의 학년으로 이동은 불가능
※ 24학년도에 신설된 학부로의 모집단위간 이동은 1학년 학생만 가능, 2학년 이상은 불가
- 미래라이프대학으로의 전과는 계약학과 학생 및 일반학부(과) 학생 중 재직자에 한해 허용
붙임 1. 2024학년도 2학기 모집단위간 이동(전과) 계획 1부.
2. 2024학년도 2학기 모집단위간 이동여석 산정표(1학년 ~ 4학년) 1부.
3. 제출서식(서식1 ~ 서식3) 1부.
4. 연도별 모집단위 이동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