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64400

2024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시행 계획 안내

수정일
2024.06.11
작성자
원예산림학부
조회수
274
등록일
2024.06.11

1. 관련: 학칙 제40조(휴학), 제41조(복학) 및 학사운영규정 제11조, 제12조

2. 2024학년도 2학기 휴 ․복학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학생이 기간 내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휴․복학 신청 기간(대학원생 제외)


1) 휴학: 2024. 7. 3.(수) 10:00 ~ 10. 30.(수) 24:00【수업일수 2/4이내】
2) 복학: 2024. 7. 3.(수) 10:00 ~ 8. 30.(금) 24:00
※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024. 10. 1.(화) 24:00까지【수업일수 1/4 이내】복학 가능하며, 수강신청교과목 수업일수 3/4 이상 출석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나. 허가절차:(통합학사정보시스템)휴․복학 신청 → 학과장 접수․확인 → 단과대학장 최종 허가
※ 군 휴·복학, 질병휴학 등은 해당 서류 반드시 통합학사정보시스템에 업로드(또는 학과사무실 제출) 


다. 유의사항: 해당 학과에서는 소속 학생에게 해당 내용을 적극 안내하여 미등록, 미복학 제적 등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주시고 휴 ․복학의 신청 방법 등의 일반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의사항에 대해 미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시행계획 1부.
2. 통합학사정보시스템 휴․복학 신청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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